비행교육원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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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교육과정 (Private Pilot License)

  • 조종사가 되는 첫 번째 교육과정, 시계비행이 가능한 날씨 상황에서 비행할 수 있는 자격
  • 항공법상 4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가능

계기비행 증명과정(Instrument Rating)

  • 시계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행을 수행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격
  • 계기만을 참조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 할 수 있는 지식과 비행기술을 배우는 과정
  • 조종사로서 취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사업용 조종사 과정(CPL:commercial pilot license)

  • 통상 계기과정을 마친 후 시작하게 되며, 총 2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이 있어야 시험응시 가능
  • 자가용/계기 과정을 통해 배운 과정의 심화단계로서, 직업조종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명
  • 추후 MULTI-ENGINE RATING을 취득하면 전세계 항공사에도 응시 가능

조종교육 증명과정 (교관과정)

  • 자가용, 계기, 사업용 과정동안 배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과정
  •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후 후배를 양성하며 항공사 입사에 필요한 비행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격 구비

다발한정증명과정(Multi-Engine Rating)

  • 2개 이상의 엔진을 갖추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 항공법상 10시간 이상의 다발 항공기 비행시간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 가능
  • 졸업 시까지 200시간의 비행 및 전원 사업용 면장 취득
조종교육 증명과정 (교관과정) 사진1
조종교육 증명과정 (교관과정) 사진2
조종교육 증명과정 (교관과정) 사진3
조종교육 증명과정 (교관과정) 사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