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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일반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
1. 관련: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내규」

2. 2023학년도 2학기 일반 부/복수전공(제2, 3전공 포함) 신청 및 취소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자합니다.
1) 신청대상: 2학년 이상의 재학생
※ 휴학생은 복학 후 신청 가능(복학 권장기간: 2023. 7. 24.~8. 7.)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함
2) 신청기간: 2023. 7. 24.(월) 09:00~8. 3.(목) 18:00
3) 신청자격
① 부전공: 2학년 이상의 재학생
② 복수전공(제2전공): 2학년 이상의 재학생
③ 복수전공(제3전공): 제2전공 승인자로서 2학년 이상의 재학생
④ 취소 신청: 일반 부/복수전공 승인자 중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재학생
⑤ 일반 부/복수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 신청한 부/복수전공의 취소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로 신청해야 함
4) 승인자 혜택: 부/복수전공 승인자는 3, 4학년에 매 학기 수강신청 시 '3학점' 추가신청 허용
5) 신청절차 : 학생 신청 ➡ 학과 승인 ➡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6) 신청방법 : 학생신청방법: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부/복수전공신청 or 부/복수포기신청

3. 신청 제한 학과 (※ 아래의 학과(전공)는 신청 불가)
1) 공과대학 : 건축학과(5년)
2)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 교직복수전공은 사범대 학생 및 교직과정 교직 이수예정자만 신청가능하며, 10월 중 별도 안내
3) 보건의료과학대학: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동물보건학과
4) 직할학부 : 군사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5) 2023학년도 폐지학과: 정치행정학전공, 동양어문학전공, 바이오산업공학전공, 광기술에너지 융합전공
※ [붙임 1] 2023학년도 일반 부/복수전공 신청 제한 학과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법학과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학과 사무실 (043-229-8215)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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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현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