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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관련:「청주대학교학칙」제41조(조기졸업) 및「조기졸업시행에관한내규」

2. 2023-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1~4차학기 이수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3)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유급전 학기 포함)

나. 신청불가대상
1) 교직 선발 자
2) 조기졸업가능학기 이후 필수교과목이 개설된 학과

다. 신청기간: 2023. 8. 31.(목) 까지

라. 신청절차 및 방법
차세대포털시스템 ➡ 차세대포털시스템 ➡ 학생서비스 ➡ 졸업 ➡ 조기졸업신청
➡ 신청서 출력 ➡ 학과장(전공PD) 승인 ➡ 학사지원팀 제출
파일
작성자 박수현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