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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사업추진·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19.05.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특성화 계획에 따른 특성화사업 추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 (조직)
특성화사업의 정책수립 및 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특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혁신지원센터와 특성화사업추진단을 둘 수 있다. (변경 2019.05.14.)

조항 연혁 제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총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양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행정부총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변경 2018.02.13.)

제4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특성화사업 분야)
① 특성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
1. 대학특성화
2. 학문분야특성화
3. 교육중점특성화
② 특성화사업 분야는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노력 여하를 반영한 열린 특성화 정책에 입각하여 선정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사업 추진계획 심의
2. 교내외 특성화 관련 사업평가
3.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조정
4. 특성화사업 추진보고
5. 기타사항

조항 연혁 제8조 (특성화혁신지원센터)
(조명변경 2019.05.14.)
① 특성화사업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특성화혁신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변경 2019.05.14.)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변경 2019.05.14.)
③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05.14.)
④ 특성화혁신지원센터의 추진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05.14.)
1. 특성화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특성화 추진사항의 점검과 성과분석
4. 특성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 (특성화사업 추진단)
① 본교 특성화 분야로 선정된 각 분야에는 “◯◯분야 특성화사업 추진단”(이하 ‘사업추진단’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단은 관련 대학·학부·전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추진단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단장 1인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0조 (삭제 2019.05.14.)

제11조 (행정지원)
위원장은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2조 (삭제 2019.05.14.)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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