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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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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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25일(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보건의료대학 1층 청암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내용 : (성희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위 법에 의거한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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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