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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적용방법

세제혜택 적용방법 - STEP 01, STEP 02, STEP 03 정보 제공
STEP 01 STEP 02 STEP 03
청주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세제 혜택 적용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 기부유형, 세제혜택 정보 제공
기부유형 세제혜택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① 미래형 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SW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에너지 신산업·환경, ⑨ 융복합 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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