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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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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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칙 제 27조(휴학), 제28조(휴학기간),제29조(군입대휴학 및 일반휴학) 나. 학사에 관한 내규 제 2장(휴학) 2. 위호에 의거 2018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시행 합니다. 가. 기 간 : 2018. 02. 01(목) ~ 02. 16(금) 나. 대 상 : 재학생 및 휴학중인 학생 전체 다. 접수방법 : 웹(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입력 3. 시행계획(붙임참조) 4. 문의 : 043-229-8028, 8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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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세영 (간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