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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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2학기 휴 복학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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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칙 제27조(휴학), 제28조(휴학기간), 제29조(군입대휴학 및 일반휴학) 학칙 제31조(복학) 나. 학사에 관한 내규 제2장(휴학) 및 제3장 제9조(복학) 2. 위호에 의거 2018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합니다. 가. 기간 : 2018. 08. 06(월) ~ 08. 10(금) 나.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중인 학생 전체 다. 접수방법 : 차세대정보시스템신청 3. 학과협조사항 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신청자는 학과장이 승인하여야 휴학처리가 됩니다. 나. 재학생충원율 및 이탈방지를 위한 학과의 요청사항이며 학과승인지연으로 인한 학생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상담을 포함한 신속한 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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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규이 (간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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