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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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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 신청절차
①신청자 : 발급신청 → ②지방협회 : 접수 → ③중앙협회 : 자격심사, 자격증발급 2. 자격증 수수료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안내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신규회원 : 3만원 - 기존회원 : 5만원 4.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기본증명서 1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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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구환 (사회복지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