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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신청절차

평생교육사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청 당해학년도 이수 희망자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평생교육사 지원자를 선발하지 않음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필수 5과목(15학점), 선택 5과목(15학점) 이상 모두 10과목(30점) 이상 이수
  • 평생교육사와 관련 학점인정시 교과목당 3학점으로 인정한다.
  • 평생교육실습 : 4주 실습(3학점)

성적기준

이수과목의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생교육실습

  • 과목개설 : 필수과목(3학점)으로 4-1학기에 "평생교육실습"을 개설한다. 단, 수강인원 미달로 개설이 불가한 경우 2,3,4학년을 통합하여 개설할 수 있다.
  • 실습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과정 이수 승인자는 재학중 2학기에 교무처 시행공고에 따라 평생교육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수가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 실습기관 선정 : 실습생은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평생교육실습 인정기관을 섭외하고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동의서를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한다.
    • 실습생은 동계방학중 4주(160시간) 이상 평생교육실습을 시행하고 실습일지는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현장실습평가서는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 수강신청 : 동계방학중 평생교육현장실습을 마친 학생은 다음 1학기에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담당교수에게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를 제출하여 성적을 취득한다.

자격증 발급 신청

평생교육사 전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

  • 소정의 기간 내에 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
  • 평생교육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사 교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인자
  • 소정 기간 내에 평생교육실습 인정기관에서 실습을 필한 자
  • 소정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
  • 평생교육법 제24조 ③항의 요건에(금치산자 등) 해당하지 않는 자

이수과목 안내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 방법론
  • 평생교육 경영론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 평생교육실습 (4주)
  • 노인교육론
  • 성인학습 및 상담론
  • 인적자원 개발론
  • 직업진로 설계
  • 원격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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