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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시험방법
- 해당학기 수업한 각 교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평가한다.
-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담당교수가 평가횟수 및 평가방법 등을 별도로 결정하여 수시평가 할 수 있다.
시험방법
- 수업시간에 수시평가 또는 정기시험 기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응시
- 각 교과목별로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기말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 및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과제물 제출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담당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의 평가 요소별 비율은 담당교수가 평가 목적에 맞게 정한다.
- 상대평가 교과목의 등급별 비율은 A급 20%, B급 30%, C급 40%, D급 10%를 기준으로 하되 5% 이내에서 증감 할 수 있으며, F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출석미달 및 시험 불응자는 평가 비율에서 제외하고 상대평가 대상 과목 중 교직과목과 군사학과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A등급 25% 이하로 하고 B등급 이하 등급은 자율로 평가 할 수 있다.
학점인정
-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성적등급 D급 이상을 얻은 교과목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 수강신청하지 않고 수강한 과목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점이 인정된 과목을 중복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수강 승인된 교과목을 임의로 이수치 않을 경우 성적 미취득으로 F처리 된다.
-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기말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으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말고사 이전의 평가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한다.(3/4 이상 출석한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고(미등록 제적대상자) 취득한 성적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중간시험 이후 기말시험 종료전에 일반(질병)휴학자의 취득한 성적의 학점은 무효로 한다.
-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의 학점은 이수 구분별로 인정하되 매학기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고 졸업학점 및 총평점 평균 산출시만 적용한다.
- R.O.T.C학생은 그 과정 이수로서 제3학년 및 제4학년의 군사학점을 인정한다.
평점 평균의 산출방법
재학생 | (각과목별학점수 X 각과목별성적평점)의 합계 / 수강신청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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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 4년제 졸업예정자 : 4개년성적평점의 합계 / 재학중 총취득학점수 5년제 졸업예정자 : 5개년성적평점의 합계 / 재학중 총취득학점수 |
성적정정
-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소정기간(학기초1주일)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한다.
- 성적예고제 이후에 정정의 사유가 있으면 성적 정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소속 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