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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관련규정

사립학교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68호, 2016.12.27., 일부개정]

제14조(임원)

  •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7.1.13., 1999.8.31.>
  •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7.27.>
  •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학교법인 청석학원 정관

[시행 2008.01.14.]

제105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08.01.14)

제106조 (평의원회의 구성)

  •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8.01.14)
    • 1. 교원 3 인
    • 2. 직원 2 인
    • 3. 학생 1 인
    • 4. 동문 2 인
    •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 인

제107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8.01.14)

  •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08조 (평의원회 의장 등)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신설 08.01.14)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신설 08.01.14)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신설 08.01.14)

제109조 (평의원의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신설 08.01.14)

제110조 (평의원회의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6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신설 08.01.14)
    •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 6.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1조 (운영규정)

  • 평의원회 운영 및 위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8.01.14)

청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시행 2008.03.18.] [2012.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석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05조에 의거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평의원회는 정관 106조에 의거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 3인
    • 2. 직원 2인
    • 3. 학생 1인
    • 4. 동문 2인
    •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제3조(자격)

  • 평의원회의 평의원 자격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1. 교원대표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변경 2012.7.17)
    • 2. 직원대표는 10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재직하고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 3. 학생대표는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동문대표는 동문회칙에 따라 정회원으로 있는 자
    • 5.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제4조(선임)

  •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 1. 교수는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과 교양학부 및 직할학부, 이공대학, 사범대학과 보건의료대학, 예술대학의 당해 학장이 주관하는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각 1인을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변경 2012.7.17)
    • 2. 직원은 사무처장이 주관하는 직원회의에서 팀장 1인, 직원 3인을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변경 2012.7.17)
    • 3. 학생은 총학생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4. 동문은 총동문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5.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② 평의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제1항과 같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제5조(임기)

  • 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각 구성단위는 평의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 ① 교원 및 직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퇴직
    • 2. 휴직
    •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파견, 연구년
    • 4.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 ②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졸업
    • 2. 휴학
    •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제7조(의장과 부의장)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 평의원회는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정족수)

  •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0조(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사무관장)

  • 평의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변경 2009.2.10)

제12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 ⓛ 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을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1. 대학평의원회 위원 : 1인
    •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3인
    • 3. 이사회 추천 위원 : 3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회의는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추천 사유 발생 시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3조(개방이사 추천)

  • 위원장은 법인정관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14조(개방이사 후보자)

  •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한다.
  • ②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③ 평의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법인정관 제30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추천감사 추천)

  • 추천위원회는 추천 감사 1인을 단수 추천하며,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009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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