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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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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개강 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대복학 : 입대휴학자가 전역 후 복학 학기를 맞추어 해당 접수 기간내에 복학

- 신청시 반드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군복무내용 포함)을 첨부해야함.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는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접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36번 참조)

③ 귀향복학 :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된 후 1년 이내에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는 경우로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함. 귀가증을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 방법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복학신청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팀(043)229-80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답변
1. 전공범위 및 인원
 
① 복수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보건의료과학대학(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제외), 군사학부, 항공학부(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학공기학전공 제외)의 소속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신청 가능
 
②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복수전공을 허용한다.
 
1)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이수자만 신청 가능
 
2) 보건의료과학대학 내 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만 신청 가능
3) 항공학부 내 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항공기학전공만 신청 가능(유사학과 신청으로 전공에 문의바람)
 
 
2. 신청 및 승인
 
복수전공 신청은 2~3학년 학생은 신편제 학부/전공만 신청 가능,
4학년 학생은 구편제 학과만 신청 가능
 
4학년 학생이 구편제의 학과로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이수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함
 
 
 
 
3. 신청시기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학생 신청 - ② 학과 승인 - ③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5. 학생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https://portal.cju.ac.kr)-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증명-부/복수전공신청 : 신규 - 전공구분(복수전공, 부전공) 선택 - 신청학과(전공) 선택 – 신청
 
 
6. 이수학점
 
복수전공자는 교양 및 전공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① 교양은 제1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개, 3개 전공자의 각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예술대학의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50학점 이상), 교직복수전공자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0학점, 군사학부는 제1전공에서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8학점 이상으로 한다.
 
(입학년도별로 다르니 졸업학점 구성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복수전공을 중도에 취소한 학생은 제1전공 졸업요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3전공만 포기하는 경우에는 ②항을 적용한다
④ 복수전공 3,4학년 이수자는 매학기 3학점 추가 수강신청 가능
 
 
7. 성적인정
 
①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제2 또는 제3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18학점 이상시 – 부전공 신청 및 승인시) 또는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 승인전에 복수전공에서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졸업
 
① 복수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자로서 복수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8차학기, 5년제 10차 학기)에 "복수전공 자격심사원"을 복수 전공 학과에 반드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을수 있다.
(수료자(논문 미제출자 등) 포함) - 미제출시 졸업사정 불가함.
② 복수전공의 이수사정은 복수전공(학과)에서 하되 제1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9. 등록금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되 복수전공학과(전공)의 등록금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답변
1. 부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보건의료과학대학(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제외), 군사학부, 항공학부(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항공기학전공 제외)의 소속 학과를 제외한 4년제 모든 학과(전공) 신청 가능
 
1) 보건의료과학대학 내 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전공만 신청 가능
2) 항공학부 내 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항공기학전공만 신청 가능(유사학과 신청으로 전공에 문의바람)
 
 
 
 
2. 신청 및 승인
 
복수전공 신청은 2~3학년 학생은 신편제 학부/전공만 신청 가능, 4학년 학생은
 
구편제 학과만 신청 가능
 
4학년 학생이 구편제의 학과로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이수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함
 
 
 
 
3. 신청시기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학생 신청 - ② 학과 승인 - ③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5. 학생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https://portal.cju.ac.kr)-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증명-부/복수전공신청 : 신규 - 전공구분(복수전공, 부전공) 선택 - 신청학과(전공) 선택 – 신청
 
 
6. 이수학점
 
①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교직부전공의 경우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이수 불가함.
 
② 부전공 신청전에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일반선택(자유선택)으로 이수한 학점은
 
부전공 승인후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전공자가 중도에 부전공을 취소한 경우 이미 취득한 부전공 학점은
 
일반선택(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졸업
 
①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부전공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마지막 학기(8차 학기, 5년제 10차 학기)에
 
‘부전공 자격심사원’을 부전공 학과(전공)에 반드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합니다.(수료자(논문 미제출자 등) 포함) - 미제출시 졸업사정 불가함
 
②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 복수전공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부전공 이수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전공의 이수 사정은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실시한다.
 
 
8. 실험실습비
 
실험하는 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9.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답변
중간 강의평가와 기말 강의평가는 시험 기간을 포함하여 2주 정도 진행합니다.
강의평가를 하지 못한 경우 성적예고기간에 열람이 제한되니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출석에 대한 안내

제3절 시험과 성적

  • 1. 학칙 제52조(자격)
    ① 각 교과별로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기말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2. 학칙 제53조(성적배정)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ㆍ예습ㆍ복습ㆍ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후 상대평가 한다.
  • 3. 내규 제16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4. 고등교육법시행령 :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과 성적평가가 진행됩니다.
    • 국정공휴일의 결강은 별도의 보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교수님의 개인사정에 의한 결강도 반드시 학사일정기간 내에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은 교수님의 권한이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적불인정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 장기 수업결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학칙」은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기말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 4주 이상 결석하게 되면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업은 교수님의 고유권한으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학점취득상의 문제로 인해 「졸업불가」나 「장학금」수혜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은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 신청평점평균이 2.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교과목은 출석을 포함하여 상대평가하므로 출석점수로 인해 낮은 성적등급을 받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장학 1,2 유형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학사일정의 지연은 「성적발급」과 관련된 졸업, 취업, 진학, 군사, 자격증 취득, 계절학기 운영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 2011학번 경상대학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총 졸업학점이 136학점 중 교양30학점(공통필수:18학점, 영역별 선택:6학점, 자율선택 6학점)과 전공5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교양 요구학점 37학점과 전공 요구학점 59학점으로는 총 졸업학점 136학점을 취득할 수 없어 교양 또는 전공학점을 요구학점보다 더 많이 취득하여야 136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선택은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요구학점 보다 더 많이 취득한 학점을 말하며 또한 부·복수 학점, 교직, 자유선택 학점 등을 포함한 학점입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학생이 교양 50학점, 전공 80학점, 자선 6학점을 취득하여 136학점을 취득하였다면 이 중 일반선택 학점은 교양에서 초과된 20학점(50(교양)-30(요구))과 전공에서 초과된 21학점(80(전공)-59(요구))과 자선 6학점 등 총 47학점입니다.
답변
  • 1. 개설시기
    • 하계 : 개설희망 교과목신청은 5월, 수강신청은 5월말 ~ 6월초에 있습니다.
    • 동계 : 개설희망 교과목신청은 11월, 수강신청은 11월말 ~ 12월초에 있습니다.
  • 2. 이수가능 학점
    •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졸업시까지 총 15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3.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공고되는 계절학기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목적

본 지침은 학칙 제24조, 학사에 관한 내규 제4장의 전과(부) 및 전공변경에 의거하였으며 세부시행지침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부(과) 및 전공변경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전과 변경 가능 학과

사범대학, 보건의료대학(의료경영과,스포츠의학과는 가능), 군사학부로는 전과할 수 없다.(고등교육법시행령 근거)

3. 전과 변경 자격

  • 가. 2학년이상 전과신청 할수 있다.
  • 나.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 및 전공변경을 할 수 없다.
  • 다. 실기부문이 있는 학과는 실기능력에 대하여 학과에서 평가 할 수 있다.

4. 신청 및 등록절차

  • 가.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전입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성적증명서를 첨부 하여 전과 접수기간 내에 전입희망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입학과에서는 2회이상 신청자의 학업수행여부와 관련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 단, 유학생은 전입학과장 승인 후 국제교류처로 제출.
  • 나. 등록금은 전과 변경이 확정된 후에 경리팀에서 확인 후 납부한다.(청석관 1층, 229-8105)

5. 교과이수

  • 가. 전입 이후 전입 학과에서 개설되는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이수구분 : 교양→교양, 전공→자선으로 변경됨)
  • 나. 전공과목의 이해를 위하여 전입 학과 저학년에 개설된 교양필수(기초과학)교과목, 전공개설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 다. 공통교양필수는 전과 변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라. 교직이수자(사범대학 포함)가 전과 변경을 하면 교직이수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내규 등에 의한다.

답변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1차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군입대휴학(입영통지서)과 질병휴학(1개월이상의 진단서)은 가능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접수)

일반휴학 - 반드시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제자사랑교수제)의 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신청(신청시 상담년월일, 상담교수명, 상담내용을 기재) 해야 함.

. 휴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한학기만 신청 가능)

. 수업일수 1/4선 이후 질병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대휴학 - 신청시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해야함.

. 휴학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병역 기간으로 한다.

. 장기복무자는 의무병역기간 종료후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 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복학의 경우 제대복학 절차에 준한다.

 

신청 방법 : 차세대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증명 휴학신청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팀(043)229-80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답변 1.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경우 동일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있다.
2.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취득시 기존 교과목에 R(Retake)로 표기한다.
3.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 미취득시 현재 과목에 R(Retake)로 표기한다.
4. 학기의 평점평균은 그대로 유지하며, 전체 평점평균에는 R(Retake)로 표기된 과목은 제외     하고 계산한다.
5. 재수강은 과목당 1회에 한 한다. 단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할 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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