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금융재단에서 학업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장학명 : 하나금융장학 나. 장학금 : 1,000,000(일백만원) - 선발인원 : 하나금융재단 본사에서 전국대학 통합 선발 (2020년 우리대학 신청자 23명 중 수혜자 8명!!) 다. 신청기간 : 2021.09.23(목) ~ 10. 04(월)18:00 까지 라. 접수처 : 학생복지팀 (CJU학생지원관 1층) 마. 지원자격 ■ 저소득층 자녀 중 선발대상 학교, 학업 성적,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학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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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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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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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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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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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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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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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등급평균5.0등급 이내
(등급평균: 등급이 산정된 모든
과목의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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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②직전학기 학업성적
(2.7/4.0, 2.9/4.3, 3.0/4.5)이상
※ 2021년 2학기 현재 휴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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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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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
(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
④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12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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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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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재단 양식) (2021-2장학 표기) : 총장직인은 학생복지팀에서 일괄 날인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성적증명서(고등학생은 직전학기만 제출)
- 장학금 수혜 확인서(소속학교 발행, 대학생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관련 증빙 서류(아래 참조★)
-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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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장학금 신청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보이도록 발급(국세청 보고 용도)
ㆍ모든 서류는 2021년 6월 8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관련 증빙 서류(1~4 중 택 1)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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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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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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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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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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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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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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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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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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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①~⑥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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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1년도 교육비 지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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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고등학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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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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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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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차상위계층 확인서
④한부모가족 증명서
⑤자활근로자 확인서
⑥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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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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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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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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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4구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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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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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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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원자*
①~③
모두 제출
★누락 시
심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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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모(보호자)의 2021년도 1~9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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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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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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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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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모(보호자) 각각의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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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기타부가세)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과세 내역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지방세 과세 물건의 소속지역
구청, 주민센터 발급
• 납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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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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