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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자 졸업안내

학사에 관한 내규 제 28조 ⑦항 수료자는 학적처리변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학생으로 인정받고 졸업사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학적처리변동 대상자

  • 4년제는 8차학기 이후(단, 5년제는 10차학기 이후) 졸업학점 미달자(수료자) 및 무시험검정자격 미달자로 학적상태가 "수료(학점미달)"인 학생

    2018.2월 이전 수료자만 해당

학적처리변동 신청 절차

  • 매 학기 수업일수 1/4 이내
  •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신청
    소통공간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수료자학적변동신청서 작성 -> 학과사무실(학과장 도장) -> 학사지원팀 제출
  • 수강신청기간(신청 및 변경)에 본인이 수강신청함
  •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등록기간에 등록금(학점등록)을 납부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졸업자격 대상자 신청

  • 대상자 : 수료자(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자격(논문,종합시험,작품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신청방법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졸업 -> 졸업자격 -> 졸업자격대상자 신청
  • 신청기간 : 5월, 11월중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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