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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7778 작성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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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반
제목 「청주대학교학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교무처 공고 제2021-2호

「청주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청주대학교학칙 제97조(학칙개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교무처장


「청주대학교학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청주대학교 두 개의 교원단체(교수연합회, 교수회)20171121일 합의를 통해 대학정상화와 학교발전을 위한 대화합을 선언 하면서 교수평의회로 통합되었고 그 당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권익과 복지 신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치기구인 교수평의회에 관한 조항이 2018.04.17. 학칙에 반영됨.
   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원노조법 )2021.7.6. 시행됨에 따라 청주대학교 교원 관련 노조가 청주대학교 교수노동조합(2020.8.20. 설립신고)’청주대학교 교수연합노동조합(2020.9.4. 설립신고)’가 설립됨.
   다. 두 개의 교원노조는 현재의 교수평의회가 갖는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조직으로 교수평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첩되어 교수평의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상태임.
   라. 교수연합노조 총회에서 교수평의회 학칙기구 취소 요청과 동시에 회비납부를 거부한 상태임.
  마. 이에 따라 교수평의회 관련 규정을 학칙에서 삭제하고 교수평의회의 기능을 교원노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16장의2 교수평의회 제89조의3 내지 제89조의5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무처 교수연구지원팀(전화 : 043-229-8038,FAX 229 – 8042) 

 
 
파일
작성자 유병윤 (교수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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