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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9762 작성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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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반
제목 「청주대학교학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1-1호

「청주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청주대학교학칙 제97조(학칙개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산학협력단장


「청주대학교학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③에 의거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연계학과, 소재지 등의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여야 함.
 가. 청주대학교의 산학협력 조직인 산학협력단에 관한 규칙 제21장(산학협력단) 신설
 나. 학교기업 「석우재활서비스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학교기업에 관한 규칙 신설

2. 주요 내용
 가. 제21장 산학협력단 장 신설
 나. 제21장제97조 (산학협력단) 조항 신설
 다. 제21장제98조 (학교기업) 조항 신설
 라. 제22장 보칙 변경
 마. 제22장제99조 (학칙개정)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전화 : 043-229-7904, FAX 229–7905)

파일
작성자 김지훈 (산학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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