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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121 작성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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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2년 1학기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구.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사업) 참여신청 안내

1. 사업 목적: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란? 

 ㅇ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교과학습,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 
 ㅇ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학생 학습결손 등의 회복을 위하여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튜터링을 통해 학습 보충 지원 
 ㅇ 대학생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교육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등학생에게는 튜터링을 통한 학습결손 회복 추진 

2. 참여대상 

 ㅇ (대학생) 2022년 1학기 청주대학교 등록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 B(백분위 80점) 이상인 학생(단, 초․중등학교 외 활동기관 튜터는 C(백분위 10점) 이상인학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초중등학교 등에서 튜터 결격사유 해당 없는 학생 
 ㅇ (활동기관) 전국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으로 제한함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inf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털 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ㅇ (참여불가자) 외국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 불가, 단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원내용 

 ㅇ 장학금 지급액: 12,500원/h(시간당 급여) × 인정 튜터링 활동 시간 
    ※ 일일 최대 8시간 이내, 학기중 주당 20시간 이내, 방학중 주당 40시간 이내,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 30분 단위가 기준(시간당 급여의 1/2), 월별 총 튜터링 활동 시간에 따라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튜터링 활동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튜터링 활동 대가로 수혜한 장학금과 봉사활동시간은 중복인정 불가
    ※ 단, 사대생(교직과정 포함)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 시간 또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 원거리 멘토링 지원:“없음”... 원거리 활동자의 이동시간에 대하여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신청 일정 및 선발 일정, 추천 기준 

 ㅇ 신청 일정: 2022.03.17.(목) ~ 2022.03.31.(목) 
    ※ 활동기관(근로지)는 학생이 직접 발굴하는 유형(B유형)으로만 운영함
    ※ 신규 활동기관 최초 등록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단, 정부, 학교, 공공기관은 제외) 
 ㅇ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인재육성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신청하기) ※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붙임(2022년도 교사대생 등 튜터링 사업 튜터시스템 매뉴얼) 참조
ㅇ 추천(선발) 일정: 2022.04.11.(월)부터
    ※ 추천(선발) 대상자는 개별 통보
    ※ 추천(선발) 절차: 
 
 ㅇ 추천(선발) 예정 인원: 약 ○○명(연간 예산범위 이내)
 ㅇ 추천 기준: 추천 기본요건 및 성적기준, 학적기준 충족자 중 
   가. 한국장학재단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신청 학생 중 튜터 매칭된 학생 최우선 선발 
   나. 멘토링 기참여자 우선 및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학자금지원구간 없는 경우 10구간 적용) 
   다. 직전 학기 성적 높은 순, 저학년 순(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5. 문의: 학생처 학생복지팀(043-229-8055) 
2022.03.17. 

학 생 처 장 

파일
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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