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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2642 작성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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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국가근로 8월 출근부 제출안내

<국가근로 8월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9/1() ~ 9/5()까지입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전산출근부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순서 : 국가근로확인서 > 8월 서류 출근부 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불가
- 15일 광복절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코로나 관련 명부작성 및 체온확인청소내용 근로로 인정 안됨.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내용합의된 일부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 1(8시간)

- 1(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1학기(학기중+계방학중) 520시간

 

 방학 중 국가근로와 하계방학 집중근로는 별개의 근로입니다

출근부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 참고 

-> 국가근로 1학기 = 학기중 + 방학중

-> 계방학 집중근로 = 계방학중에만 근로(하계방학 희망근로지 신청 후 매칭된 학생들)

 

 하계방학 집중근로 : 방문 제출 X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수정사유가 잘 반영됐는지 근로담당선생님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학생분들께서는 각 기관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국가근로반드시 학생복지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첨부파일 확인)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첨부파일 양식 확인)

 

 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인쇄유형 2(우측 상단 담당자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도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 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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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도현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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