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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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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사대생 튜터링 11월 출근부 제출안내 |
<11월 출근부 제출안내>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근부 제출 전 확인할 내용 - 출근부 활동내용이 적혀있는지? - 출근부 시간 및 활동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 되었는지? - 수정 된 전산출근부에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전산출근부 = 기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출근부) -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되는지 등등
▶ 제출할 서류 1.방문제출(학사지원팀) 2.팩스제출(043-229-8058) 3.스캔하여 메일제출(dd0112@cju.ac.kr)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는 제출 인정 안됩니다.(폐기합니다) 1.온라인출근부(전산출근부)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대학제출' 처리 전 기관담당자께 변경요청이 수정 되었는지, 그에 대한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서류출근부 ①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며 서류출근부와 시간이 일치해야합니다.) ②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출근부관리> 인쇄) ③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 작성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근부 입력불가 -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점심시간 ※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인정시간 - 1일(8시간) - 1주(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2학기(학기중+동계방학중) 5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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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도현 (학생지원팀) |